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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 신고 해도 될까요

*No.1* 2019. 4. 16. 17:47

수많은 사람들이 근처 공사로 인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낮과 밤이 바뀐 야간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낮에 하는 공사 소음이 너무 힘들고 짜증하고 미쳐 버릴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을 엄청나게 일으킬 만큼 큰 소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공사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소음 신고 말이죠

 

국내엔 법적기준으로 소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소음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를 넘긴다면 당연히 민원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또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발생하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는 마땅히 제재를 받고 또 소음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법적인 소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65db(데시벨) 이 기준 입니다. 하지만 예외 적인 사항도 있는데요. 만약 소음을 발생하는 지역이 상업 징역일 경우는 법적으로 70db를 초과해야지만 신고 및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음 측정기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요즘엔 핸드폰을 통해서 어플만 다운 받아설치한다면 소음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음은 거주하는 해당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소음이 크다 생각이 된다면 핸드폰을 이용해서 소음을 측정한 다음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만약 민원을 넣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소음의 근원지인 현장에 나와서 소음을 측정하고 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만약 소음이 끊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주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이러한 사항을 증명해줄 만한 서류를 지참해서 중앙환경조정분쟁 위원회에 제출을 한다면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면 보상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네요.

 

실제로 아파트 공사 및 주변에 공사로 인한 소음 민원이 다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공사의 경우 오전9시에서 오후 6시까지만 공사를 해야 하며, 요즘엔 공사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공사장에 방음벽을 설치 후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네요

 

공사 소음 신고 벙법에 알아보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소음은 공사 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공사의 작업 시간 , 소음의 억제를 위해서 공사 환경을 조성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