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티비나 인터넷 등 언론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만큼 명예훼손이란 요즘 시대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기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란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에게 공공연한 사실이나 허위사실들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죄를 일컬어서 명예훼손죄라 말합니다. 즉, 허위사실등으로 특정인 이나 단체의 사회적인 가치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처벌기준
공연성
불특정 개인 또는 다수가 명예훼손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컨데 특정인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 다른이에게 말해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공공연한 사실 또는 허휘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 하락 및 평가를 실추시킬수 있는 내용이여야 합니다. 유포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특정인의 명예가 거짓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예들 들자면 특정인을 입에 담기 힘든 욕설로 비판 한다면 그 것은 모욕죄가 되지만 XXX 세금을 내지 않는 탈세를 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명예훼손은 엄연한 범죄로써 범법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이버상으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실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특정의 명예를 훼손 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명예훼손 성립요건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서 수많은 명예훼손죄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대라고 해서 막말을 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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