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처리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는 산업재해를 줄인 말 입니다.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다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 처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산재처리를 하게 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기 때문에 산재 처리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재처리관련 법 규정 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을 보시고 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재해를 당한 사람이 근로자 이여야 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일용직, 시급자, 알바, 계약직등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말 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임원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주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 이여야 합니다. 보통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산재를 받을 수 있으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업무상 재해를 입어야지만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재처리기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재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겠으나 만약 산업재해를 입었다면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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