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부당해고 기준 완벽정리

*No.1* 2017. 4. 9. 22:46

안녕하세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일을 겪고 또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직면하는 경우중 하나가 바로 퇴직인데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조종등 회사의 사정에 의해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의 종류중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한 사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사를 이직하면서 퇴사를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하는데요. 부당해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 걸까요?




부당해고 기준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을 해고

다양한 이유로 휴직중인 직원에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명하거나 퇴직을 권유해서 퇴직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휴가중인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경우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 둬라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으니 그만 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경우등 사전에 합의나 아무런 언질 없이 무조건 적으로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당해고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겠죠?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음에도 해고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퇴직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해고를 당하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 입니다. 가령 회사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지만 그러지 않은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과한 기준을 적용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미미한 경우거나 손해를 끼친정도가 미미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퇴직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과한 기준으로 퇴직을 명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처사 압니다.



사규나 취업규칙을 무시해 퇴사를 명하는경우

기본적으로 회사는 사직이 존재하며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패널티가 부과 되는데요 만약 자신이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사규나 취업규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부당해고 입니다.



이상 부당해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을 올리고 싶어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