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차용증 쓰는법 양식 완벽정리

*No.1* 2017. 4. 5. 21:27

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은행권 금융거래 뿐만아니라 개인과 개인간의 금융거래도 많이 하는데요. 그럴때는 꼭 차용증을 쓰셔야 뒷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은 개인과 개인이 돈거래를 할때 쓰는 서류 입니다. 보통 은행거래보다 이자를 많이 받거나 혹은 친한사이끼리 이자없이 돈을 빌려줄때 많이 차용증을 쓰게 되는데요.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 차용증은 꼭 써야 합니다.




차용증 쓰는법 양식


정확한 작성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사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언제 돈을 빌렸는지 또 언제 돈을 갚을지 채무 이행시기를 정확하게 날짜까지 겅어야 합니다.




사인대신 인감도장

인감도장의 법적인 효력은 대단합니다. 보통 막도장이나 사인보다 인감도장을 찍는게 법적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막도장이나 사인보다는 인감도장을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

모든 서류의 기본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해야합니다. 차용증의 양식은 보통 대동소이 합니다. 목적, 변제기한 및 방법, 이자, 변제의 장소, 지연 손해금, 기한이익 상실등을 꼭 작성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적인 공증받기

아무리 차용증을 작성 한다고 해도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때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야지만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공증이 된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차용증 쓰는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가까운관계라도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것이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라도 금융거래는 하지 않는게 좋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때는 차용증 작성을 통해서 개인간 금융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