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게됩니다. 그럴때는 과연 벌점을 맞고 또 벌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 중 적색불 신호위반 벌점 벌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색불 신호위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후 진입 후 빠져 나갔을때 단속이 됩니다. 적색불 변경 후 바닥에 있는 센서를 지나치면 자동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차량을 촬영해서 단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운전을 하면서 단 한번도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에 단속되지 않은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호와 속도는 그 만큼 위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겠죠?
먼저 알아볼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가장 큰 자이는 운전자의 확인 유무 입니다. 즉 단속의 대상에 따라서 범칙금이 되가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에 단속이 되었다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다면 신원 확인이 가능하기에 범칙금이 부과 되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신호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면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더 비싸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네요
다음은 벌점 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을 경우 15점의 벌점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였을경우 그 2배에 해당되는 30점의 벌점을 부과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적색불 신호위반 벌점 벌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교통법규위반에 단속이 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벌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수차례 단속이 되게 되면 벌점이 쌓이고 벌점이 많이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교통법규 꼭 준수 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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