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층간소음 법적기준 완벽정리

*No.1* 2017. 5. 10. 20:42

안녕하세요 나날이 아파트의 건축이 늘어나는 요즘 아파트 주민들간의 층간소음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윗집에서 소음이 생기면 아랫집에서 조금 참거나 혹은 윗집에 주의를 주면 조용해 졌는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요즘 시대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려 보신분들이라면 그 고통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밤에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소음은 정말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과거만 하더라도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이나 신고등이 정말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이 심해지고 또 심해질 경우 폭행과 우발적인 행동까지 벌어진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비단 아랫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랫집은 윗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보복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윗집의 층간소음과 아랫집의 보복이 반복되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나날이 심해지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소음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일 경우 43dB(데시벨) 야간일 경우 38dB 입니다. 또 최고 소음은 주간 57dB 야간 52dB 로 정해져 있으며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해당 기준에서 5dB 를 더한 값이 층간소음 법적기준 입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초과하면 그 소음에 따른 건의 및 경찰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음의 단위 즉 db를 잡기 위해서는 소음계가 필수 입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집에 소음계를 비치하고 있는 집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층간소음의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윗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 것이 층간소음의 유발을 하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